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열정 페이 (문단 편집) === 고용주의 절대적인 '갑'의 위치 ===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, [[약한 것은 죄악|세상은 항상 강한 놈 마음대로다.]] 당장, 사람인 법인기관의 양식의 내용을 그대로 보자면...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.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,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아래의 부분을 악용할 수 있다. 무엇보다 고용노동부 자체가 사원이 아닌 사장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. 1번과 5번의 경계가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정말 많다. 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② 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때 ③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5일 이상 또는 월간 7일 이상 결근한 때 ④ 도박, 음주, 폭행, 파괴, 풍기문란 등으로 직장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⑤ 취업 장소 및 취업직종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